이제 곧 연말이 다가옵니다. 올 09년 한해도 이제 몇일 안남았죠?
정확히 17일 남았네요^^
올 한해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__*
하.지만 올해가 가지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직장인분들은 연말이 되면 이것저것 서류준비로 바쁘실껍니다.
자,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을 위해 연말 정산에 대해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잘 읽어주세요 ^^
- 연말 정산? 그게 머죠? 혜택이 머에요?
☞ 직장인으로 소득이 동일한 사람이라도 사람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 다르죠.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많다던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많이 받아야 할만큼 건강이 안좋은 사람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세금을 더 내게 되는것이죠.그리고 여러가지 정책으로 인해 기부금을 많이 낸다던지, 특정 금융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역시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하지만, 월급을 줄때 전부 계산에서 월급을 주려면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해야되니, 평소에는 일정수준의 급여에서 일정세금을 뗀 후 급여를 지급했다가 연말에 서류들을 전부 제출해서 그 동안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세금을 돌려주고, 덜 낸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걷는게 연말 정산이라 합니다.
- 연말 정산 어떻게 하는거에요?
☞ 연말 정산시 그 동안 사용했던 체크카드 / 신용카드 / 보험료 / 교육비등 공제 항목에 속합니다.
보통 회사내에서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그 제출하라는 서류를 준비하셔야되는데, 보통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보험사나 카드사에 요청하면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연말정산 시기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index.jsp) 이용하시면,
의료비, 보험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육비 등 여러가지 공제 항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분은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말 정산에 도움 되셨나요~? 그럼 연말정산하러 고고~
☞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 연말정산 자동계산 ☞ 국세청 고객센터 ☞ 국세청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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