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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주택관리사 자격증 알아보기(주택관리사 시험방법, 주택관리사 응시자격, 주택관리사 전망)


국가공인자격증 주택관리사 자격증 알아보기



많은 부동산이 생겨나면서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첫 제도가 도입되어 1997년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인데다가, 향후 주택관리서비스업이 크게 발전되고 있으며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로 주택관리사의 전문기법이 많이 요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이며 이미 아파트 등 많은 공동주택이 활성화된 시점에서 주택관리사를 요하는 곳이 많아질 것입니다.


 

주택관리사의 업무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 공동주택 등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각종 공동주택 행정관리(회계관리,사무관리,인사관리,입주자관리)와 환경관리(건물관리,안전관리,설비관리) 등을 맡고 있어 다양한 업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방법



주택관리사의 시험일정은 일년에 총 2회가 있으며, 시험일정은 위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총 40문항을 출제하고 있으며 그 중 평균 60점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신청방법은 큐넷[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응시자격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 경력 3년이상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업지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이상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 경력 5년 이상

·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 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 경력 5년이상

· 법 제 81조의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이상

· 제 1항 내지 제 5항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이상



주택관리사 자격증 합격비법 및 무료자료 신청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은 1년에 두번밖에 없는만큼 단, 한번에 따면 좋겠죠?
주택관리사 자격증 합격비법 및 무료자료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를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합격한 사람의 합격비법과 주택관리사 문제를 꼼꼼히 캐치해주는 자료를 받아보셔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면 한층 수월할 것입니다.

주택관리사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합격비법과 무료자료를 신청해서,
자격증 준비에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